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연말정산 절차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을 나온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등)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기 및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기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규정한 것이다.
변경사항
①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②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이월 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된다.
④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 서비스 →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⑤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⑥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2014년∼2018년 차입분 4억 원)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⑦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⑧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는다. 2019년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한다.
⑨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⑩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1월 15일 ~ 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국세청 홈택스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본인은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의료비는 15일 ~ 17일까지 3일간 신청할 수 있다. |
1월 20일 ~ 2월 29일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간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증명자료를 직접 준비해 제출할 수 있다. 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노동자의 세액 계산 등을 마무리하여 노동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
3월 12일 ~ 누락분 경정청구 | 연말정산 일정을 놓치거나 공제 항목을 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는 3월 12일부터 회사를 거치지 않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처구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모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누락분까지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한다. |
3월 ~ 4월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연말정산 완료) |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해당금액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한다. 연말정산 완료는 회사가 국세청자료를 제출출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늦어도 4월에는 연말 정산이 완료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1. 회원가입은 PC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두 가능 - 홈택스나 손택스 중 한 곳만 회원가입 하여도 모두 사용 가능 2. 제공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조회/발급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공제신고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전자고지 열람 등 2) 민원증명 즉시발급증명신청, 사실증명신청, 민원신청 결과조회 등 3)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회, 사업자등
play.google.com
'Information(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2명 추가적으로 발생, 국내 확진자 총 6명, 2차 감염 (0) | 2020.01.31 |
---|---|
구글 애드센스 설정하기, 플러그인 설정 (0) | 2020.01.30 |
인수공통전염병의 매개체 박쥐, 이번에도...? (0) | 2020.01.28 |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우한 폐렴(2019-nCov) (0) | 2020.01.27 |
[청년정책]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알아보기 (0) | 2020.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