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아볼 청년정책은 2020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청년 저축계좌에 대한 것이다.
매달 10만 원씩 3년을 꼬박 저축하여 360만 원이 되면 1,44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청년 저축계좌란?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 청년의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며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적립(매칭)하여 3년 뒤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계좌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혜택을 가지고 있다. 총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조건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비슷하지만 차상위계층에 한함.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 외에도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기준 중의 소득 50% 이하는 차상위계층으로 중앙 생활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된다. 2020년은 2019년을 기준으로 2.94%가 인상됐다.
이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월 175.7만 원
즉 기준 중위 소득의 50%에 해당되는 1인 가구는 87.8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
주의사항
이 정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달 30만 원씩 받으려면 청년 저축계좌는 소액이라도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기에 꾸준한 근로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3년간 총 3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근로소득 장려금인 만큼 꾸준한 근로가 기본요건이다.
또한 청년 저축계좌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둘은 지원을 하는 대상이 다르기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가 경제활력대책으로 작년에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정책으로 올해 상반기 4월에 출시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없다고 한다. 이제 제도 시행 발표만 된 상황이고 구체적인 신청방은 확정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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