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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정보)/경제정보

2025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가이드 (수급기간, 필요서류, 모의계산)

by 부기BOO 2025. 4. 26.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5 (수급기간, 필요서류, 모의계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생계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실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죠.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실업급여


그동안 실업급여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지만, 일부 수급자들이 충분한 구직 활동 없이 수급을 반복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취업 중심'의 실업급여 제도로 전환하고자 제도를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보다 체계적인 구직 활동이 요구되며, 실업 인정 방식도 더 엄격하고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고용 24 -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신청기간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 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 수 한도로 지급)


실업급여 신청 조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 보수를 지급 받은 날(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일, 출산휴가 중 금품 지급일 포함)/무급 휴일, 결근일 제외

일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고, 일주일 근로 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자영업자, 예술인, 플랫폼(보험설계사, 퀵서비스,프리랜서 등)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2.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3. 직장 내 괴롭힘

4.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5. 질병, 부상 등 업무 수행 불가(의사 소견서)

6. 임신, 출산, 육아로 업무 지속 곤란 +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지 퇴직 사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1. 구직 급여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

-지급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120 ~270)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로 본인의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ssc=tab.m.all&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

실업급여계산기 : 네이버 검색

'실업급여계산기'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m.search.naver.com

구직급여일액 계산방법


퇴직 전 3개월 간 받은 총 임금의 60% ÷ 3개월간 총일수(92일)

상한선 : 1일 최대 78,000원

하한선 : 최저임금의 80% 이상(하루 8시간 기준으로 25년, 66,416원)

예시 계산


월급 : 250만원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750만원

60% 계산 : 450만원

총일수 : 92일

일급 : 약 48,910원 >하한선 적용으로 61, 568원 지급


2. 수급기간 : 가입기간 + 나이에 따라 120~270일 지급


회사가 바뀌어도 고용보험은 누적 됩니다.
단,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 됩니다.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Q. 퇴직 후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 가능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과 무관하게,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해진 지급일수(90~270일)가 남아 있어도,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Q. 임신·출산·질병으로 구직활동이 당장 어려운데,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연기제도’를 활용하세요.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대 4년 이내에서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기 방법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2. 수급기간연기신고서 제출
3. 의사소견서 등 증빙 서류 첨부

 

신청방법


1. 퇴직 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퇴직할 때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퇴직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로 바로가기]>민원신청현황>민원처리 알림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더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한다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그인>정보조회>민원조회>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검색란에 민원서류>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조회해서 처리상태가 승인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가 처리가 된 것이다.

2. 제출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

 
고용24 화면 전체메뉴>실업급여>수급자격>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온라인 강의를 모두 수강하시면 화면에 구직신청 표시가 뜹니다.

3. 구직 신청


고용24 전체메뉴>채용정보>구직신청>나의 구직신청 정보>고용24 구직신청하기

구직신청을 위한 정보를 다 기입하고 제출완료를 누르세요.

4. 수급 자격 신청


1) 온라인 신청

고용24 전체메뉴>실업급여>수급자격>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챙겨서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담당 층으로 가셔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합니다.

가시면 다 알려주십니다.

작성 후 번호표 뽑고 차례가 되면 창구로 가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서류 준비 팁

  •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하지만, 고용24에서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구직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해두면 고용센터 방문 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