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기입니다.
오늘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채움 공제를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신입사원을 위한 제도
②청년 재직자 채움 공제 - 34세 이하의 재직자를 위한 제도
글을 읽고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방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기업과 개인이 함께 신청을 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내일 채움 공제 청약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무를 하며 매달 적립금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합쳐 총 1600만 원(2년형) 또는 3000만 원(3년형)의 목돈으로 만들어주는 엄청난 혜택을 가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청년(가입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만 39세 한정)
월 급여 350만 원 이하(종전 500만 원에서 감소)
2020년 신청자부터는 취업 후 6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 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벤처기업, 청년창업 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납입방법
▶2년형 - 2년간 청년 본인이 300만 원(매월 12만만 5천 원)을 적립하면
기업(기업 기여금 400만 원)과 정부(취지 원금 900만 원)가 공동 적립하여 총 16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한다.
▶3년형 - 3년간 청년 본인이 600만 원(매월 26만 5천 원)을 적립하면
기업(기업 기여금 600만 원)과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 원)가 공동 적립하여 총 30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한다.
2020년 개정으로 3년형은 뿌리기업만 지원이 가능하다.
뿌리기업 :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 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 종인 중소 중견기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KI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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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pic.re.kr
가입제한 상한선 월 500만 원 → 가입제한 상한선 월 350만 원
모든 중견기업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신청기한
청년/기업 모두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요건 심사
중소 벤처기업 진흥 공단에 청약신청까지 모두 완료해야 함.
◎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2020년부터는 중도 해지할 경우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되었다.
해지환급금은 본인 적립분(전액)과 정부 지원금 일부(2년형의 경우 50%, 3년형은 30%)
가입 6개월 내 해지 시 해지 환급금 미지급 → 가입 12개월 내 해지 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 재가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했다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재가입 조건이 변경되었다.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 신청대상 제외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 공제 대상 제외
→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는 장기재직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5년간 근속하며 납입할 경우 근로자 본인/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3000만 원의 목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연동 적용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제외대상 -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가입제한 대상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황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제외대상 - 부동산업, 유흥주점,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세금 체납 기업
◎ 납입방법
개인(근로자)은 매월 12만 원씩 60개월간 총 720만 원의 금액을 적립한다.
납입방법은 청년 근로자 명의 시중은행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본인 선택)에 자동이체를 하게 된다.
기업은 매월 20만 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 원을 을 적립한다.
기업 납입 분또 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기업 선택)에 자동 이체하게 된다.
정부는 6개월 단위로 7회 분할 적립해 총 1080만 원을 적립하게 된다.
최초 3년 동안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 기금에 적립한다.
◎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 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
계약 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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