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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정보)/경제정보

2025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신청기간 대상 조건 방법 지급 가능금액 총정리

by 부기BOO 2025. 4. 27.

2025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대상 신청기간 방법 총정리 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매년 5월이면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 신청을 준비하지만, 정확한 뜻이나 지원 조건을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국가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지원 요건과 지급액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사전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 %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합니다.

2024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5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5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나뉘며, 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는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가구 유형에 따라 인정 소득 기준과 지급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사실혼은 인정 안됨)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 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3~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3~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4,500만 원 미만(3~330만원)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2025년 자녀장려금 기준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조정률이 적용 됩니다.


재산요건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 전세보증금, 자동차
•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 회원권 등 기타 자산

재산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방법



홈택스(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PPZAA01F001)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 인증번호를 부여 받음)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신청요건확인>연락처등록>환급계좌 등록
(우편 안내문)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우편 안내문 QR코드를 스캔>홈택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장려금연말정산전자 기부금>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직접 입력 신청>신청안내 제외 사유 알림 팝업>사전진행>가구원소득명세 등 입력

*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소득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ARS(자동응답)전화(1544-9944)

전화 정기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장려금 상담 센터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25. 5. 1 ~ 25. 6. 2 . 평일 09시 ~ 18시까지 운영)



지급기한 및 허위신청자 조치


지급기한

  •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내 지급 예정


허위신청자 조취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 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는 5년 제한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총소득 기준, 재산 기준 등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자녀장려금의 뜻과 지원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액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신청을 준비해보세요.
5월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면 더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다면 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제도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현명한 준비,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